창원 옛 39사단 터 아파트에서도 특별분양 전매 적발
[한겨레] 경찰, 프리미엄 받고 분양권 전매한 군인 적발해 헌병대에 넘겨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7일 경남 창원시 옛 육군 39사단 터에 지을 아파트의 분양권을 특별분양 받은 뒤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주택법상 전매금지 위반)로 군인 안아무개(39)씨를 군 헌병대에 넘기고, 안씨의 부인 이아무개(37)씨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유아무개(42·여)씨, 이들 사이의 분양권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황아무개(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부부는 지난 4월2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옛 육군 39사단 터에 지을 예정인 유니시티 아파트 한채를 특별분양 받은 뒤, 이날 황씨의 소개로 유씨에게 웃돈 28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창원시는 특수목적법인 ㈜유니시티에 맡겨 옛 39사단 터에 7100가구 규모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니시티는 2019년 6월 입주할 1차 분양분 2867가구의 분양당첨자를 지난 4월28일 발표했다. 당시 분양물량 중에는 장기복무군인·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91채 등 특별공급 물량 744채도 포함돼 있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부대에서 장기복무하고 있는 안씨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분을 신청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을 받고 1년 이내에 팔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안씨 부부가 분양권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했던 유씨가 뒤늦게 분양권 판매 제한 사실을 알고 최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며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분양권은 아내가 팔았으며, 그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창원 옛 육군 39사단 터는 통합 창원시의 한가운데 있는 노른자위 땅으로, 이곳에 지어질 아파트의 1차 분양분 2867가구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대로 정해졌는데, 지난 4월 분양 과정에서 20여만명이 청약을 할만큼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실수요자보다는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기려는 투기 목적 청약자가 몰렸다는 소문으로 떠들썩 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예정지 흙이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며, 입주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진 상태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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