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논란·변호인단 사퇴' 임우재..악재 연속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 6. 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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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가사소송법 위반' 놓고 전문가 입장 엇갈려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the L] '가사소송법 위반' 놓고 전문가 입장 엇갈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49)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언론 인터뷰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변호인단 전원 사퇴라는 악재를 만났다. 임 고문은 항소심 절차 진행에도 적잖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 측 변호인단 8명 전원은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사임계를 냈다. 사임계를 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담박 소속 남기춘 변호사 등 5명과 법무법인 화연 박순덕 변호사 등 3명이다. 변호인단의 사임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월간조선 지면기사에 임 고문이 이 사장과의 결혼생활에 대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실렸고,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이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임 고문은 결혼생활 중 자살을 시도했고 자신의 아이이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인 아들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당시 인터뷰가 이뤄진 자리에 동석했던 혜문스님은 16일자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월간조선 기자와 임 고문이 만났지만 그 자리는 인터뷰를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며 "임 고문은 기자들에게 절대로 기사화하지 않기로 약속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 '가사소송법 위반 여부'…전문가 주장 엇갈려가사소송법 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 고문의 이번 월간조선 인터뷰 기사가 가사소송법상 보도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선 법 전문가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두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아들이 월간조선 기사를 통해 '공개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달랐다.

가사소송법에 위반됐다고 보는 측은 임 고문의 아들이 인터뷰 기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가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며 "규정 위반에 따라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가족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절차이고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양육에 대한 결정이 아울러 이뤄지는 등 가족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다룬다"며 "부모 간의 불화 등 가정사가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면 미성년 자녀에게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사소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측은 인터뷰 기사만으로 임 고문의 아들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청조)는 "가사소송법 상 보도금지규정은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 식별가능한 인적사항을 보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이미 이름·직업·용모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신상명세가 공개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임 고문 아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보도금지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 '임 고문의 인터뷰'…"재판에 영향 없을 것"

전문가들은 임 고문이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내용이 항소심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서 임 고문 측이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임 고문게에 불리한 심증을 형성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재판에 있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도 "언론보도만으로 유불리가 정해지진 않겠지만 법관의 심증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 고문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주장에 불과하다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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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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