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종일제 다자녀 기준' 확대 잠정 합의

조미덥 기자 2016. 6. 17. 01: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영유아 3인서 영아 2인까지 적용

여·야·정이 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어린이집 ‘종일제’(하루 12시간)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현재 영유아 3인에서 2인 일부로 확대키로 하는 등 보완책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맞춤형 보육’(하루 8시간)의 7월1일 시행을 전제로 이 같은 방안에 동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관계자는 “여야는 회의에서 두 자녀 가정 중 연년생이나 쌍둥이 가정을 맞춤형 보육에서 제외하며, 비정규직 부모의 맞벌이 인증을 쉽게 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7월1일 시행할 수 있다면 여야가 제시한 절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맞춤형 보육 기본보육료도 8시간 기준 66만원(0세)으로 삭감하지 않고 종일반처럼 82만5000원을 유지키로 했다.

시행기관인 어린이집 측이 이 같은 보완책을 담은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맞춤형 보육 논란이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권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민주 14명, 국민의당 34명, 정의당 2명 등 야3당 의원 50명은 이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로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등을 담은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