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 7억원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 등 3명 기소

2016. 6.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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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3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76)씨, 이사 B(65)씨, 직원 C(6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이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

A씨는 이 법인 설립자의 아들이고, B씨는 A씨의 동생, C씨는 행정실장이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인 산하 중·고교 교사와 직원 10명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7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친족관계에 있는 이들은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고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만석 부장검사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통해 불법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용해 구직자를 울리는 취업사기 사범을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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