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못 벗었다..원심 벌금형 확정

김지하 기자 2016. 6.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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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벌금형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박효신(35)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제1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박효신)이 피해자 회사(전 소속사)로부터 강제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효신이 이미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다"라며 박효신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전 소속사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에서 생긴 수입도 은닉하는 등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줄곧 은닉 등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효신은 무죄를 주장, 항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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