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한 음주단속서 534명 적발..'만취상태' 37%

이승현 2016. 6. 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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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전국 1547곳서 대대적 음주단속2시간 단속건수, 일일 평균 666건과 큰 차이 없어"음주운전 근절 인식 확산위해 지속적 단속 시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이 14일 밤 전국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여 500명 넘게 단속했다. 일일 평균 단속건수가 666건인 점을 감안하면 음주단속을 미리 알리고 불과 2시간 동안 단속한 건수로는 많은 편이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 1547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총 53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에서 경찰 7061명과 함께 순찰차 1816대, 사이카 101대 등이 투입됐다.

적발내역을 보면 면허정지 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313명(약 59%)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어 면허취소 처분(0.1% 이상)이 197명, 채혈 19명, 측정거부 5명 순이다. 만취상태인 면허취소 대상자가 전체 적발자의 약 37%를 차지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미협조 혐의로 5명을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경북 청도에서는 청도읍 중앙삼거리에서 경찰의 음주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차량을 추격해 검거했다. 이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5%였다. 부산 사하에서는 남동남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방해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한 동승자에 대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동승한 사실을 확인, 방조범으로 현장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많이 단속됐다”며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다음주부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로 주 1회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이른바 ‘스팟 이동식’ 단속을 각 경찰서별로 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이 잦은 관광지와 식당가, 행락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심리 억제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진제공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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