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후보생·순경 합격자 임용유예제도 도입 검토
임종명 2016. 6. 15. 13:35

강신명 경찰청장, 실무부서에 검토 지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간부후보생과 순경 공채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청장은 지난 13일 '현장 인력수급 문제 등 유예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최근 간부후보생과 순경 공채 시험 합격자 중 상당수가 대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용유예제도가 없어 대부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임용유예제도는 ▲군 입대 ▲학업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임신 또는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1979년부터 도입됐으며 현재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이 적용받고 있지만 경찰은 '치안 공백'을 우려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승진에서 학사학위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용 당시 대학 졸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임용 후에 다시 학위 취득을 위해 편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실정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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