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구속영장 기각..속도내던 검찰 수사 '급제동'

이재은 2016. 6. 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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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에 이어 최 회장까지 잇따라 영장 기각… 체면 구겨진 남부지검
검찰 영장 재청구시 법원 결정 뒤집기 힘들 듯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면서 "다만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전화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최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행운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를 모두 팔아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한진해운 실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자율 협약에 관한 정보가 최 전회장 측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 전 회장이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통화 직후 주식을 팔아치운 점에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황이 80~90% 진행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최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비춰 보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대기업 총수의 미공개 정보 혐의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인 만큼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 회장을 구속한 뒤 안 회장 등 주변인물에 대해 수사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게다가 남부지검은 지난달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데 이어 이번 최 회장까지 잇따라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체면도 크게 구겨진 상황이다.

구속 영장 발부를 확신했던 만큼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영장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는 충분하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입장에서 영장 기각 사유 중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한 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3억원 이상 챙겨 구속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면서 "회피 이익이 10억원 이상인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은 검찰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영장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밝힌 만큼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해도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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