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모델 강제로 성인비디오 출연시킨 日 연예기획사 사장

소속 모델을 강제로 성인비디오(AV)에 출연시킨 일본 연예기획사 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12일 일본 경시청이 도쿄 시부야에 있는 연예기획사 사장 등 남성 3명을 노동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시청은 이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체결한 계약서를 악용해 출연을 강요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사장 등은 2013년 자사에 소속된 20대 여성 모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도쿄 내 AV 촬영 현장에 파견했다. 여성이 촬영을 거부하려고 하자 “위약금이 발생한다”, “부모에게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말 등으로 협박해 여러 편의 AV에 출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다른 소속사에 있다 2009년 이 회사로 소속을 옮겼고, 그때 작성한 계약서에는 AV 출연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회사는 계약서의 복사본을 본인에게 건네지 않아 이를 모르게 했다.
이 여성은 2014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경시청에 피해를 상담했다. 경시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AV에 출연시킨 행위는 노동자파견법에서 금지한 ‘유해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시청에는 AV출연을 둘러싸고 ‘거부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받는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연예기획사가 젊은 여성을 꾀어 연예인 활동이라고 착각하게 해 소속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시청은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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