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납품업체도 수출기업 대우..무역금융 지원대상

이훈철 기자 2016. 6.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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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매출 수출실적으로 인정..연내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추진 면세점 매출 수출통계 포함에 국제기준 따로 없어..기술적 문제 남아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면세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도 수출기업으로 분류돼 무역금융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수출기업 양성 및 지원의 일환으로 면세점 매출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때 면세점 매출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최대한 여건이 조성되면 내부적으로 보고해서 세부방침을 정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면세점 매출은 대외무역법에서 지정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수출통계도 잡히지 않아 수출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 매출이 수출로 인정받게 되면 면세점에 납품하는 국내업체들도 수출기업 대우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역금융, 마케팅지원 등 무역진흥에 관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매출이 통관수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지원받는 것과 같다.

또 면세점이나 해외브랜드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에 입점해 있거나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게 된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현재 최대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전체 입점 브랜드 800개 중에 200여개가 국산 브랜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News1

면세점 매출이 수출로 인정돼 수출통계에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확대되는 간접 효과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면세점 시장규모가 큰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규모는 세계 1위"라며 "국산품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면세점 매출을 수출통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상 면세점 매출을 수출통계로 집계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면세점 매출 규모가 크지 않는 해외의 경우 각 나라별로 면세점 매출을 수출통계에 포함시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통상적으로 유엔 사무국에서 수출통계 기준에 대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면세점 매출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 수출통계에 포함시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을 수출통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매출 중에서 내국인이 구매한 실적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문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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