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시청문회법·국회선진화법 두고 '묘한 신경전'

조소영 기자,서송희 기자 2016. 6. 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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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시청문회법 이미 폐기"..野, 재의결 가능성 열어둬 '위치' 달라진 與野..국회선진화법 개정 두고 '입장 변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16.6.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서송희 기자 = 여야는 11일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사실상 취임 일성으로 내걸은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두고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총선 결과 20대 국회가 '3당 체제'로 꾸려져 '협력 정치(협치)'가 주시되고 있는 만큼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재의요구(거부권)가 있었던 19대 국회가 종료된 만큼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으로선 해당 법이 폐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불편해하는 가운데 원칙적으로는 재의결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재의요구 이후 (당시 국회 차원의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만큼) 폐기된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법률적 정당성 부분 때문에 여야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폐기된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원천무효이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도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어떤 과정과 형식을 통해 처리할지에 대해선 고민이 있다"며 "우리 당 입장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등과도 상의해봐야 해 지금 당장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안한다 말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내 몸싸움을 막는다는 취지로 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야의 입장이 19대 때와 정반대인 가운데 태도 또한 다소 변한 모습이다.

19대 당시 원내 1당이었던 새누리당은 20대 들어 2당으로 내려앉고 더민주가 1당으로 올라선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서 철저히 반대했던 안인데, 왜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에 대한 입장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배경이 있는 가운데 지금의 위치에서 각 당이 방점을 두는 내용들은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 지금 이 시기엔 민생에 더 몰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라며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다.

국민의당 측은 일련의 주제와 관련해 "기존에 세워둔 당의 입장들은 있지만, 정 의장이 말씀을 했다는 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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