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상시청문회법 우선 논의"

구혜영·허남설 기자 2016. 6. 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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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세균 국회의장(66)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재추진에 대해 “법리 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이날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시청문회법을 재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의장 첫 일성으로 상시청문회법 재추진(재의결, 재발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는 입장이어서 국회법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 의장은 앞서 국회의장 선출 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견제 수위를 행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상시청문회법 재의결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정책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시청문회법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이미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구혜영·허남설 기자 kooh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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