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상시청문회법 우선 논의"
구혜영·허남설 기자 2016. 6. 10. 23:39
[경향신문] 정세균 국회의장(66)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재추진에 대해 “법리 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이날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시청문회법을 재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의장 첫 일성으로 상시청문회법 재추진(재의결, 재발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는 입장이어서 국회법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 의장은 앞서 국회의장 선출 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견제 수위를 행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상시청문회법 재의결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정책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시청문회법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이미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구혜영·허남설 기자 kooh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주주의 후퇴하면 확실히 따질 것" 정세균, 첫날부터 '정면 승부' 각오
- [속보]‘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의혹 김기현,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 서울남부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 ‘국민 아버지’이자 원조 ‘밈 스타’···90년대 휩쓴 ‘최불암 시리즈’를 아시나요
- 북한 해커,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서 8조5000억원 탈취 추정…역대 최대 규모
- [속보]‘햄버거 회동’ 구삼회 등 내란 가담 군인 8명, 1심 무죄···법원 “국헌문란 목적 인정
- “30만원어치 안 사면 육지로 못 나가”···울릉군, ‘감금·강매’ 영상에 법적 대응
- 조희대 ‘신속 심리’ 내세웠지만···정작 자신이 이끄는 전합 재판은 ‘세월아 네월아’
- 오세훈 항소심 무죄 ‘잘된 판결’ 34%, ‘잘못된 판결’ 37%[한국갤럽]
- 알파벳 시총 669조원 증발, 아마존 주가 급락…빅테크에 켜진 ‘현금 경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