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깃발 단 군·경, 중국 어선 '퇴거 작전'
[경향신문] ㆍ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ㆍ한강 하구 완전 철수 때까지 계속
군과 해경이 유엔군사령관 승인하에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쫓아내기 위한 공동작전에 나섰다. 군과 해경이 제3국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요원 등으로 편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이 만조시간인 오전 10시부터 한강 하구 볼음도와 서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작전에 돌입해 간조시간인 오후 3시40분쯤 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전하규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선박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규정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한 고속단정 4척과 개인화기 등으로 무장한 요원 24명으로 편성됐다. 민정경찰과 고속단정에 동행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2명은 남측 작전과 북측 대응 등이 정전협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했다.
이날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10여척 중 일부는 단속이 시작되자 북방한계선(NLL) 쪽 먼바다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북측 수역 쪽으로 달아났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오늘 작전은 스피커를 통해 중국어와 영어·한국어 등 3개 국어로 경고방송을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는 쪽으로 이뤄졌다”며 “상황에 따라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칫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민정경찰 운용 내용을 담은 유엔사 군정위 이름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지난 8일 북측에 사전 통보했다. 중국 측에도 같은 날 민정경찰 운용 등을 통보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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