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돈 주고받은 남해군수 비서실장 등 기소
2016. 6. 10. 12:55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해군수 비서실장 A(39)씨와 남해군청 공무원 B(55·6급)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가담한 B씨의 아내와 처제 그리고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남해군청 청원경찰, A씨의 지인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사무관 승진 후보 1순위인데도 번번이 승진에서 누락되자 지난 3월 6일 아내, 처제와 3천만원을 마련하고 처제가 평소 알고 지내는 청원경찰에게 부탁, A씨의 지인을 통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3천만원을 받았다.
B씨는 거액을 전달하며 사무관 승진을 청탁했지만 승진하지는 못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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