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보고서 조작논란' 서울대 교수, 일부 책임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첫 재판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모 교수(56) 측 변호인은 "일부 엄밀하지 못한 실험의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 등은 인정하나 형사처벌과는 다르며 법률적으로 따져볼 만하다"며 "일부 사실관계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 검토가 덜 돼서 확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혐의별 구체적 의견은 나중에 밝히기로 했다.
조 교수의 재판은 부패 전담 재판부에서 집중심리한다.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고 2~3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을 두고 열리던 공판기간도 줄여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우선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하고 7월8일 오후 3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총 5회의 공판기일을 집중 진행한 뒤 8월30일에 변론을 모두 끝내기로 정했다. 선고는 9월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이날 발언권을 얻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진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짓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옥시 측을 통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로 내게 한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됐다.
조 교수는 또 2011년 10~12월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원을 따로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았다.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위해하다'고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호서대에 실험을 맡겼다.
서울대는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배 속에서 죽었다"는 결과를 냈다. 이후 임신하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2차 실험을 한 뒤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냈고 옥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2차 보고서만 검찰에 냈다.
서울대는 사건이 불거지고 조 교수가 구속기소되자 지난 5월30일 조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일단 재판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68)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이 재판 역시 집중심리로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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