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이러면 안됩니다" 관용차·인사 개입 금지

은준수 2016. 6. 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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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자치단체장의 배우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배우자들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외출장에 동행하거나 관용차를 이용하는 등의 터무니없는 행태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안상수 창원 시장의 부인은 안 시장의 유럽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출장 비용은 850만 원.

모두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결국 개인 돈을 내놨습니다.

<녹취> 창원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제반 비용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시장님이 잘못을 떠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낸 겁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의 부인은 여성 공무원에게 개인 행사 의전을 맡겨 구설에 올랐습니다.

공무원 6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8천만 원을 받았다 검찰에 구속되거나 관용차를 교회 방문 등 개인 활동에 사용한 단체장 부인도 있습니다.

부당 행위가 계속되자 행정자치부가 단체장 배우자들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는 공적 목적 외 경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했고, 사적으로 관용 차량과 의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유애지(경실련 정치사법팀 간사) :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점점 더 강화하는..."

실효성을 높이기위해선 자치단체 공무원의 익명 신고를 보다 활성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은준수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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