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다"..여신도 12년 스토킹한 전도사

이인희 기자 2016. 6. 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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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여신도를 12년간 스토킹한 전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8일 이 같은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B씨(35·여)를 ‘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다’라며 12년동안 스토킹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같이 살든지 죽든지 선택해라. 넌 내 아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계단에 앉아 기다리기 등을 반복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망상장애의 정신병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지적능력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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