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어린이집 누리예산 책임질 의무 없다"

이윤희 기자 2016. 6. 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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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News1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일방적인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니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라는 감사원 통보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감사원은 아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영유아보육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로, 교육부나 교육청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대상이 될 수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이 예산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위번적인 조치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의해 교육감의 사무는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장하는 어린이집의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수없이 제기하였음에도 감사원은 이를 계속해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 사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별도의 국고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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