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폭스바겐 리콜계획 제출 전까지 할 수 있는 법적조치 없어"
|
환경부의 리콜 반려 조치에 따라 폭스바겐은 기존의 리콜서류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의 일문일답.
-폭스바겐측이 독일에 제출한 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 했나? 임의설정을 시인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영향이 있나?
△폭스바겐이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서는 임의설정을 밝힌 적이 있지만 공문으로는 임의설정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제약이 많다.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준하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폭스바겐이 미국에 제출한 서류에서는 임의설정을 인정했다는 말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인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폭스바겐이 제대로 된 리콜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환경부는 검찰에 고발을 한 것 외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검찰이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다. 환불 등의 계획이 없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도 환불이 아니라 22일까지 환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하라고 판사가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환불 규정이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없다.
-폭스바겐은 두 차례 보완요구도 임하지 않았는데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없나?
△검찰에서 폭스바겐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 간 리콜계획 불승인이 아니라 보완요구 수준에 그쳐 (불법여부를)판단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환경부에서 리콜계획을 불승인 했으니까 사법당국이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대로된 소프트웨어 적용 후에는 연비 저하가 없을 것이라고 폭스바겐은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한가?
△폭스바겐 측에서는 연비 저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비 저하가 5% 이상 발생하면 재차 보완을 요청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연비 저하가 5% 미만이라고 해도 보상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 소비자 보상은 환경부가 폭스바겐측에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폭스바겐 내부에서 준비가 있는 것으로 안다.
환경부가 나서서 연비 차이가 없도록 리콜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다. 연비저하가 1~2%는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다. 연비저하가 5% 이상 차이나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란제리야? 비키니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시선 올킬
- 체중 감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루 중 언제 운동을 해야 할까?
- 무지개를 뚫고 나온 여성 모델의 브이(V)
-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신안군 홈페이지 비난 폭주..소름끼치도록 무섭다
- '2억달러' 플레이보이 맨션, 동네 주민이 매입
- 빅뱅 출신 승리, 2세 임신한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 마쳐
- “전쟁이라도 나나?”…日·英, 전 국민에 사흘치 식량 비축 권고
- 美중간선거 D-7…"민주당 상원 51~52석·하원 235석 이상 가능성"
- “30조 더 풀까”…역대급 실적 SK하이닉스, 오늘 깜짝 주주환원 나오나
- [오늘의 운세] 2026년 10월 28일 띠별 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