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폭스바겐 리콜계획 제출 전까지 할 수 있는 법적조치 없어"

한정선 2016. 6. 7. 13:4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리콜서류 불승인으로 검찰 수사 탄력 받을 것환경부는 처벌할 수 있는 기관 아니라 처벌 못 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서류를 불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폭스바겐은 지난 1월 14일 리콜 1차 보완 요구, 3월 23일 리콜 2차 보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2차례에 걸친 보완요구에도 불법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임의설정)했다는 시인하지 않아 불승인(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리콜 반려 조치에 따라 폭스바겐은 기존의 리콜서류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의 일문일답.

-폭스바겐측이 독일에 제출한 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 했나? 임의설정을 시인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영향이 있나?

△폭스바겐이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서는 임의설정을 밝힌 적이 있지만 공문으로는 임의설정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제약이 많다.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준하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폭스바겐이 미국에 제출한 서류에서는 임의설정을 인정했다는 말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인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폭스바겐이 제대로 된 리콜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환경부는 검찰에 고발을 한 것 외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검찰이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다. 환불 등의 계획이 없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도 환불이 아니라 22일까지 환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하라고 판사가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환불 규정이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없다.

-폭스바겐은 두 차례 보완요구도 임하지 않았는데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없나?

△검찰에서 폭스바겐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 간 리콜계획 불승인이 아니라 보완요구 수준에 그쳐 (불법여부를)판단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환경부에서 리콜계획을 불승인 했으니까 사법당국이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대로된 소프트웨어 적용 후에는 연비 저하가 없을 것이라고 폭스바겐은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한가?

△폭스바겐 측에서는 연비 저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비 저하가 5% 이상 발생하면 재차 보완을 요청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연비 저하가 5% 미만이라고 해도 보상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 소비자 보상은 환경부가 폭스바겐측에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폭스바겐 내부에서 준비가 있는 것으로 안다.

환경부가 나서서 연비 차이가 없도록 리콜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다. 연비저하가 1~2%는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다. 연비저하가 5% 이상 차이나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