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자료 검찰에 제출 요구"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 기록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실지조사를 실시한다.
특조위는 7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케이신문 사건' 재판 기록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지검이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혀 8일 오전 실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지검에서는 '세월호 참사 구조 작업이나 정부 대응 적정성 조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혔다"면서 "특조위는 해당 자료가 대통령의 일정과 해경 퇴선 조치 미실시 등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재판 기록에는 참사 당일을 포함해 대통령 행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취지"라고 자료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자료를 요구해왔지만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제출 거부를 통보받았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7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기술적 이유'로 연기 됐던 세월호 인양 '선수 들기' 작업이 11일 실시된다. 특조위는 진도 인양 현장을 찾아 공정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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