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PHMG 유해성 알고도 평가 절차 진행 안해"

한정수 기자 2016. 6. 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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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 "환경부 해명 사실 아니다"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 "환경부 해명 사실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하 가피모)이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고 당시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의 유해성을 미리 알고도 유해성 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5년 PHMG 성분이 가정용 제품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직접적 노출이 우려된다는 연구 보고를 받고도 당시 법률에 정해진 유해성 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PHMG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성분이다.

2005년 발간된 해당 보고서의 제목은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방안'이다. 이 보고서에는 농업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결과가 담겨있다. 이와 관련, 송 변호사는 "환경부가 최소한 2005년에는 PHMG가 가정용 제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그간 환경부는 1997년 PHMG 유해성 심사 이후 그것이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당시 법령상 다른 용도 사용을 알 수 없어서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고 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2005년 PHMG 경고 보고서를 무시하고 법령상 권한인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또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선도했던 옥시 제품을 모방해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제조·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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