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 "반민족·반민주행위자 현충원 안장은 국립묘지 모독"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 5개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은 6일 국립대전현충원 입구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반민족행위자 김창룡과 반민주행위자 안현태의 묘 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은 독립군을 체포하고 고문하거나 6·25전쟁 당시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을 지시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가 실질적 지령을 내린 인물로 김창룡을 지목한 바 있다.
현재 김창룡은 방첩분야에서 공로가 인정된다며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안현태 전 경호실장 묘도 자리 잡고 있다.
이날 이들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주범과 군사반란의 주역 등이 국립묘지에서 버젓이 잠을 자고 있다”며 “이는 국립묘지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능멸하고 있는 김창룡과 안현태의 묘에 대해 그 유족들은 속히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반민족 반국가 사범들의 묘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청원했으나 상정도 못했다”며 “반민족행위 등이 확인된 이들의 묘는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현행법 상 국립묘지의 묘는 유족의 의사가 없으면 이장을 할 수 없지만, 독립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서훈을 치탈하면 이장해야 한다.
최근에는 친일 언론인으로 알려진 서춘의 묘가 지난 1996년 서훈이 치탈되면서 대전현충원의 요청으로 2004년 유족들이 묘를 이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장성급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유족의 동의 없이 이장을 강제할 수 없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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