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계·간병비 7월부터 5년간 지급"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늦어도 7월부터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5년간 지급한다. 올해 7억원을 지원한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 "아픈 정도를 보면 성인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최대 지원 범위를 추계할 수 있다"며 "예비비나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또 "민사소송에서는 노동력의 일시적 상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에게 해당된다"며 "근로능력을 많이 상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참여 병원이 9곳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병원에서 진단·조사한 자료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판정하는 체계"라며 "서울 5개 병원은 조사와 판정을 모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연만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지급 대상자는 몇 명 정도인지.
▶1~2등급 판정을 받은 221명의 대략 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아픈 정도를 보면 성인은 절반 정도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 범위를 추계할 수는 있다. 예비비나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다. 올해는 7억원, 내년에는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폐기능 검사는 돼 있다. 지역간의 합의,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소득 파악도 해야 한다.
생활자금 지원은 민사소송에서 노동력의 일시적 상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근로능력을 많이 상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선한다. 금전소득은 제외된다.
-5월8일에 당정협의가 있었다. 피해자와는 만나봤는지.
▶당정협의에서 지원이 너무 협소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서는 생활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받았다. 피해자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지 여부는 당정협의전부터 고민이 있었다.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후 당에서도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존 지원에 머무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구상금액은 1군데서만 납부했다. 피해를 인정한 기업 중 일부는 어떻게 구상금액을 납부할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도가 나거나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송을 통해서 좀더 규명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나면 낙인이 찍힐까 우려된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의사와 상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할 것이다.
-판정받은 3~4단계에 대해서는 추가 재논의도 가능한지.
▶정부에서 판정할 때 판정위원회에서 의료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판단하는 것이다. 3~4단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기존 판정 결과는 전문가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해 규명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폐질환 이외의 질병도 지원하나.
▶폐 이외 질환도 판정 기준이 나오면 지원할 것이다. 의학적인 증명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폐 이외 질환 연구는 어디까지 돼 있나.
▶2014년 7월부터 조사판정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폐 이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 사람들에 대해 1,2,3 등급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7월부터 작업해왔는데 이 데이터와 건강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후 동물독성실험을 거쳐서 인과관계 검증해야 한다.
-태아 피해는 어떻게 되나.
▶태아 피해는 질본의 1차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2차 환경부 조사판정에서는 태아 피해사례가 8건, 그 중 3~4건이 1, 2등급 판정을 받았다. 태아 시기에 산모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출산 이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커가는 과정 중에 폐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인정해서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 제왕절개로 수술한 태아가 1명 있어, 태아인지, 영아인지, CT를 찍었는지 등을 제3차 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산에 가까웠기 때문에 의사들은 자료가 없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판정을 못하겠다고 한다. 태아피해 사례에 대해서 인정을 거부한 적은 없다. 판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논의해서 판단이 나오면 지원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볼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같다.
-진행 중인 동물실험·독성실험의 연구기관과 내용 등 현황은 어떤지.
▶어려운 부분이고 처음있는 부분이라 폐 이외 질환 관련 상황은 동물실험을 할 때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있고,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웠다. 2014년 7월부터 심평원 자료의 피해자 질환 분석을 통해 어떤 질환을 목표 질환으로 보고 그 질환이 동물실험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규명해야 증거로 내밀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물질을 동물에게 노출했을 때 폐뿐만 아니라 혈액을 통해 다른 장기로 옮겨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 방사능 처리를 해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동하고 다른 장기로 침투하는 실험을 해서 제시할 계획이다.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됐고 세부적인 방법 등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3차, 4차 논의를 하고 있다.
-지역병원이 3개인데 추가로 더 논의 중인 곳은 있는지.
▶참여 의사를 병원들이 타진했는데 피해자 분포 등을 봤을 때 3개 병원 정도만 해도 가능할 것같다. 일부 병원이 난색을 표해서 3개 병원과 합의를 진행 중이다. 지역병원은 서울로 이동하기 어려워서 지역병원이 진단·조사한 자료로 서울아산병원에서 판정하는 체계다. 서울 5개 병원은 조사와 판정을 다 한다.
maum@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네 딸도 나처럼 만들겠다"..내연남 폭행· 동영상 협박한 20대女
- "비닐봉지 가스 터졌어요"..부산 지하철 멈춰세운 '묻지마 난동'
- 순찰근무 복귀후 '탕'..파출소서 경찰관 숨져
- 만취 50대男 추행하다 잠깨자 수면제 먹인 약사
- 여성 4명에 월세도 받고 성매매 화대도 챙기고
- 학폭 변호사 "차예련은 일진 무리로 추정…직접 괴롭히진 않았을 수도"
- 김세레나 "첫 남편 유부남, 재혼은 건달…아파트 두 채 건네고 겨우 이혼"
- "암 걸리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홀로 투병"…'50만' 인플루언서 끝내 사망
- 한가인, 과거 딸 물에 빠져 '허우적'…"어지럼증 때문에 빨리 못 구해"
- "거액 재산을 형부에게"…치매 아버지 유언장에 오빠·막내딸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