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기대출' 리솜리조트 회장, 1심서 징역 8년

이경은 기자 2016. 6. 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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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사진=뉴스1

농협에서 수백억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5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보석된 신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리솜리조트 대주주로서 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주된 수익원인 회원권 분양 매출에 대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해 농협으로부터 65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재무제표 허위 작성을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불안을 야기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출로 인해 농협의 재정이 부실화할 경우 농협과 거래하는 조합원과 예금주 등에 대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리솜리조트의 재정이 악화한 근본 원인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사업방식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당시 지급된 대출금 규모와 세금계산서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고의나 불법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서모씨에 대해서는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신 회장의 행위에 동조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조트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총 65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서 65억원을 대출받고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리솜리조트 그룹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농협에서 1649억원을 대출받았다. 농협은 리솜리조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는데도 매년 수백억원씩 대출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신 회장은 리조트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시설공사 비용으로 빌린 대출금 일부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빼돌려 유상증자에 투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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