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발 물러난 LGU+.."단통법 위반 현장조사 개시"

전준범 기자 2016. 6.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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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있는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의 모습 / 박성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거부하던 LG유플러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한발 물러나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망 조사를 담당하는 방통위 관계자는 3일 오후 12시쯤 “지난 이틀 간 정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던 LG유플러스가 드디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조금 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 용산 본사와 대전·광주 지역 유통망을 직접 방문해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 수 있는 법인 특판폰을 일반 소비자에 판매하고, 유통망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매자가 소비자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032640)는 “사실조사는 위반 행위가 분명히 발생했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데, 방통위가 사실조사 직전 통보한 내용을 보면 위반 행위로 인정하게 된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또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과 이유, 내용 등이 담긴 계획서를 해당 사업자에 줘야 하는데 방통위는 1일 사실조사 통보와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며 “6월 1일에 사실조사 계획을 알렸다면 7일 이후인 6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언급한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긴급한 상황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며 “사업자가 떳떳하다면 조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이미 LG유플러스가 저지른 단통법 위반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상태”라며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부의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LG유플러스는 3일 방통위 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사실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LG유플러스가 시간을 벌기 위해 방통위의 방문을 가로막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갑자기 조사를 하겠다며 찾아오니 회사 내부적으로는 대응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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