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기대출'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 징역 8년

法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시장 불안 야기 등 국가경제발전 저해 죄질 나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NH농협을 속여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수(59) 리솜리조트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모(50) 리솜리조트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등은 리솜리조트 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서 분양권 매출 등을 허위로 계산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토록 했다"며 "이를 대출 심사 자료로 대출해 총 6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도덕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보면 신 회장 등의 범행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했다"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 등의 허위 대출로 인해 농협의 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조합원, 투자자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며 "리솜리조트 재무 상태에 비춰보면 대출금을 갚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신 회장 등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 잘못된 사업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신 회장 등의 일부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당시 지급된 일부 대출금 규모와 세금계산서 등에 비춰보면 범행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신 회장 등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허위로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현재 리조트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대출금 변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직원 명의로 리조트를 분양받는 수법으로 분양 실적을 부풀려 650억원대의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또 농협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65억원을 대출받은 후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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