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264명 검거
박인옥 2016. 6. 3. 12:15
경찰청은 5월 한 달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264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등 25명,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행위 67명, 집단 불법행위 29명, 환경오염 21명, 사이비 기자의 업체 갈취 등 기타 122명이다.
이중 '안전사고 유발행위자'는 무자격자에게 건설 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허위 발급한 33명,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부실 감리 등을 해 안전사고 우려를 높인 15명, 질 낮은 건축자재를 쓰거나 납품한 9명, 불법 하도급 10명이었다.
일례로 대전에서는 250억원 규모의 육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자재를 시공한 것처럼 감리 중간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9명이 적발됐다. 경남의 한 중장비 학원 원장은 이론·실습교육 없이 교육생 624명에게서 1인당 20만∼40만원을 받고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발급했다.
경기 평택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이 관급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건설사 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라고 협박해 35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7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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