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탈선 일으킨 여수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구속기소

나영석 기자 2016. 6. 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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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4월22일 발생해 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이 해당 기관사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탈선사고를 일으킨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ㄱ씨(56)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열차 기관사 ㄱ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3시39분쯤 승객 22명을 태우고 여수로 향하던 중 하행선 구간의 공사로 인해 위 구간을 상행선으로 바꿔 운행토록 돼 있는 사실을 숙지하지않고, 관련 무전교신도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로변경 지점을 율촌역이 아닌 덕양역으로 오인한 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기관사가 탑승 전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않고, 관제원의 선로변경 지점 관련 무전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실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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