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했다"

2016. 6. 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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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대변인..미국의 北자금세탁우려국 지정엔 "국제법 위반"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외무부 대변인…미국의 北자금세탁우려국 지정엔 "국제법 위반"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행보고서 제출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해당 문서가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러시아 상주 대표부 채널을 통해 제재위원회에 전달됐다"고 확인했다.

자하로바는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이행보고서 제출을 규정한) 2270호 40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러시아는 보고서에서 결의 조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자하로바는 "보고서를 통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외무부가 작성한 대통령령 초안이 정부 부처 간 조율 단계에 있음도 통보했다"면서 "동시에 외무부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당일인 지난 3월 2일 이미 대통령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결의 조항들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행된다는 점을 정부 부처들에게 알렸음도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밖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산하 은행들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과의 금융 거래 제한을 규정한 안보리 결의 2270호 33~36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하로바는 앞서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같은 집단적 결정은 어떤 문제가 특정 국가의 일방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안보리를 우회한 모든 일방적 행동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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