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논란 카톡방 URL 검색 어떻게 이뤄졌나(종합)
카카오, 기술 리포트 공개·사과…시민단체 "사적 영역 침해"
네이버는 라인 메신저 내용 검색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서로 주고받은 웹문서 주소(URL)가 포털 '다음'을 통해 검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다.
특히 개인 사이에 비밀리에 주고받는 거로 여겨지던 링크를 카카오가 외부 검색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노출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의 'URL 미리 보기'를 위해 수집된 웹페이지 주소 중 검색이 가능한 웹주소를 다음 웹검색에 연동하다 최근 중단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톡은 누군가 URL 주소를 입력하면 페이지의 내용과 대표 이미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미리보기 기능이 있는데 URL 주소는 웹페이지 정보서버에 로그 형태로 남는다.
이 중 카카오는 로그 형태로 남은 URL 중 검색이 허용된 '공개' URL에 한해 다음 포털에서도 검색될 수 있도록 해왔다. 일종의 정보 '재활용'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검색 엔진은 정보가 많을수록 품질이 좋아진다. 그러나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사적 내용을 담은 URL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 메신저를 통해 나눈 URL 주소까지 검색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인 네이버는 메신저 '라인'의 내용이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DB)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카카오톡 대화나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웹주소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카카오톡이 개인 간 대화에서 나온 URL까지 들여다본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게 핵심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카카오톡 URL 링크 무단 수집 및 공개는 심각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개인 간의 대화는 완전한 사적 영역"이라며 "동의도 없이 사적으로 전송한 링크를 자사 포털 검색에 노출한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안이 도덕적 책임을 넘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대화로 공유된 웹주소와 다음 검색 연동을 바로 중단하고 지금까지 활용된 URL을 모두 검색에서 제외·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지훈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 점검 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에게 검증받는 것과 동시에 개인이 웹주소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블로그에서 밝혔듯이 검색 로봇이 긁어올 수 있는 경우에 한 해 웹검색 연동을 한 것이었으나 그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내용 등을 먼저 설명했고 오늘 다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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