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당일 안전교육책임자 없었다..전날엔 가스통 방치(종합)

최대호·이상휼 기자 2016. 6. 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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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원인 규명 및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조사
1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이날 오전 7시27분께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16.6.1/뉴스1

(남양주=뉴스1) 최대호·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사고 원인규명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사고 개요와 조사 진행상황, 향후 수사방향 등을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브리핑에서 안전책임자인 현장소장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고, 전날 작업했던 가스통은 정해진 보관소로 옮겨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홍락 형사과장은 "현장에는 모두 3명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있다. 한명은 포스코 직원으로 4공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현장소장 등 매일 ENC 직원"이라며 "서류상 안전교육은 현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사고 당일 안전교육은 (매일 ENC)차장이 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포스코 측과 피해자 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스통 관리에 대해선 "매일 ENC 차장이 가스통 관리 책임자인데 사고 전날 작업 후 가스통을 보관소로 옮겨놓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며 "그러나 가스 잔량이나 누출 여부, 호스가 지하로 연결돼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사고가 발생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27분께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6.6.1/뉴스1

경찰은 이날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모두 23명으로 정리했다. 이중 17명이 작업에 나섰고 14명이 사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자 14명은 모두 매일 ENC와 기간제 계약을 맺은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됐으며 이중 철근 용단작업을 하는 용접공은 2명(1명 사망, 1명 중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2차 합동감식을 벌인다.

전날 합동감식이 안전 우려에 의해 중단되면서 사실상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다.

경찰은 폭발 원인 조사와 함께 현장 관계자 및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의 불공정 계약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전날 오전 7시27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주곡2교 아래 지하철 4호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황홍락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장이 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에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1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주곡2교 아래 지하철 4호선 공사현장에서 교각보강 작업의 일환인 산소용단 작업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사고현장 안정보강 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16.6.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다음은 남양주경찰서 황홍락 형사과장과 일문일답

-현장 안전관리자는 몇 명인가.
▶3명이다. 포스코 4공구 책임자 1명, 매일 ENC 2명이다.

-폭발이 용단작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용접과 용단은 기본적으로 작업이 다르다. 철근을 자르는 작업이었다. 용단은 스위치를 돌려놓고 산소를 공급해 불을 발생시킨다. 이 방법으로 철골을 자르는 작업을 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 20여명을 상대로 수사했는데 폭발 원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진술은 없나.
▶다친 사람과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부 다른 점이 있다.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조사해야 한다. 작업이 끝나면 가스통을 정해진 보관소로 옮겨야 한다. 보관 장소로 옮기지 않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관련한 진술이 다르다.

-가스통 관련 어떤 진술이 엇갈리는가.
▶작업 후 가스통은 사고현장 건너편에 있는 보관대에 보관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옮기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다. 매일 ENC 차장이 가스통 안전관리책임자인데 보관소에 옮겨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호스가 지하로 내려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전날 가스누출 여부는.
▶조사 중에 있다.

-폭발이 용단작업 진행 중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점화 순간 발생한 것인지.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감식을 하는 것이다. 감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구증하려고 한다.

-안전작업확인서 작성 여부는.
▶확보한 서류상에는 작성이 돼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 등은 확인해봐야 한다.

-사상자 전원 일용직이 맞나.
▶개별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했다. 기간제 고용인 점에서 일용직으로 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 여부는.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현장 안전교육 책임자는 누구.
▶서류상에는 매일 ENC 현장소장으로 돼 있다. 소장은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ENC 차장도 안전교육을 하는데 책임부분은 더 따져봐야 한다.

-사고 당일 안전교육 실시했나
▶실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감리업체 직원들은 사고당일 현장에 있었나.
▶규정상으로 감리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위험작업을 할 때는 입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파악된 바로는 현장에는 없었다. 사무실에 있었다. 위험작업 시에는 감시인이 있어야 한다고 현장 안전준수사항에 명시돼 있다. 감시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해야 한다. 감시인은 매일 ENC에 소속된 사람이다.

-지하에 화재감지기나 환풍구는 설치돼 있었나.
▶오늘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감식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규정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관리 수칙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한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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