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적용 1순위 '철강'..·조선·식품·섬유도 거론'(종합)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8월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대상 업종이 조선과 철강 외에도 식품과 섬유까지 거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공개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이 지난 10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이 원샷법 대상이다.
벼랑끝에 내몰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대폭 개선해주는 일종의 규제완화 정책이다. 그러나 공급과잉 업종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정부가 공개한 초안을 기준삼아 해당여부를 가늠하느라 벌써부터 분주하다.
◇원샷법 적용대상 1순위 '철강'...그외 적용대상은?
사실상 법 적용에 가이드라인이 될 실시지침이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업종이 원샷법의 수혜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에 공급과잉 업종으로 지목돼 왔던 업종들이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 이뤄질 것"이라며 철강산업을 원샷법 적용 1순위로 꼽았다.
그는 이어 "7월 관련 업종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참고로 해서 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철강산업 이후에는 조선이나 석유화학업종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원샷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면 전체 194개 업종 가운데 약 30%가 공급과잉 상태다. 30%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그동안 수차례 언급된 업종 외에도 식료품, 제지, 섬유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100여개가 넘는 제조업 중 어떤 업종이 원샷법을 적용받는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논란 가능성이 있어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시지침 공개…원샷법 적용기준은?
원샷법은 정상기업이 과잉공급을 해소하면서 합병·분할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고 신산업 진출 등 선제적 사업개편을 추진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고 정부가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이거나 부실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샷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이 실시지침에서 밝힌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돼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최근들어 업황이 빠르게 나빠진 업종이 대상이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
또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에서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공급과잉 대상업종이 된다.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의 경우 지난 10년 평균값에 비해 최근 3년 평균값이 악화된 정도가 업계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더 커야 한다.
가격·비용변화율은 해당업종내 제품 등의 가격이 최근 3년간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거나 커야 한다. 업종별 지표는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여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준 설정근거에 대해 "전문가 논의 결과, 기업들이 공급과잉 기준에 맞는 통계수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평균값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3년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사업재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업종이 공급과잉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정부로부터 사업재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을 통해 얼마만큼 기업의 생산성이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것이 사업재편목표 설정기준이다.
생산성 향상목표는 Δ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총자산수익률이 기준연도보다 2%포인트(p) 이상 개선 Δ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유형자산회전율이 기준연도보다 5%p 이상 개선 Δ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부가가치율이 기준연도보다 7%p 이상 개선 Δ위 기준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가 개선 등 4가지 조건 중 1개를 만족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은 Δ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 10%p 이상 개선 Δ사업재편 종료연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2개월 의견 수렴…공급과잉 기준 자의적 해석 여지
8월13일 원샷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정부부처에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해당 주무부처에서 계획서를 검토한 뒤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무부처가 승인하는 구조로 사업재편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앞으로 2개월반동안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실시지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8월13일 원샷법 시행 직후 첫번째로 열리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활법 전용 홈페이지와 산업부내 담당부서, 경제5단체 내 지원단을 통해 초안에 대해 상담할 예정이다.
문제는 실시지침에 사업재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얼마나 적용될지 여부다. 또 공급과잉기준 중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시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공급과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는 기준이다. 당분간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재편을 심의하는 심의위는 정부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최종 승인기관이어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론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명확하지 않은 문구가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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