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정운호 구속..로비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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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2일 구속됐다.
홍 변호사를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 대표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청구한 홍 변호사의 영장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발부됐다.
이에 따라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이 확정됐던 정 대표는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던 석방 예정일에 출소하지 못한 채 다시 구속수사를 받는 형편이 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1년 9월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며 정 대표 등 2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그는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검찰이 정 대표와 홍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정 대표가 법조계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구명 및 사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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