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상정보등록 가능할까?
- 법무부 개정안에 따라 등록 여부 달라질 전망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그와 더불어 스마트폰 내의 어플리케이션 또한 그 기능과 종류가 다양화되어 왔다. 특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과 각종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찍은 사진에 대한 다양한 보정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사진 촬영 시 셔터 소리를 없애주는 무음 카메라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찍은 사진을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 하거나 개인 계정에 업로드 하면서 범죄에 대한 빈도가 가시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러한 몰래카메라를 주로 올리는 사이트가 폐쇄조치가 됨에 따라 몰래카메라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인기 연예인인 A씨 또한 타인의 엉덩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 네티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는 점점 해결되어야 할 성범죄로 대두되어 왔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 죄는 이러한 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본래 성범죄는 벌금형에도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발생해 그 정보에 있어서 등록 기간이 20년으로 일괄적이었던 것에 비해 본죄 벌금형의 경우 면제가 가능하고 그 죄질에 따라 차등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본죄의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줄었다고 해서, 해당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인 16년 12월 31일까지는 벌금형 또한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발생한다.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쟁점은 촬영물에 있어서의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이 유발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고 있을 시 당연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대처는 20년 동안의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적절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성범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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