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고소해줘" 허위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무고'로 기소
박효익 기자 2016. 6. 1. 13:55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재력가인 아버지로 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해 달라고 부탁한 피고소인과 그 부탁을 듣고 허위 고소를 한 고소인이 나란히 ‘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기)는 1일 A씨(34)와 B씨(40)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 2월 B씨에게 자신이 B씨에게 732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 3월 가짜 차용증서와 현금 보관증을 만든 뒤 이를 가지고 A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술값 독촉에 시달리던 중 재력가인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버지는 상가 점포 수십개를 보유한 재력가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도록 승낙한 ‘자기무고’의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한 사안”이라며 “무고죄의 주된 법익은 국사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이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은 부수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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