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수수 혐의 총경 집행유예

김석훈 2016. 6. 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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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총경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79만4000원이 선고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총경의 뇌물수수액 3억500만원 가운데 일부 금액인 2억원은 경매투자 금액으로 인정되고 뇌물수수액은 500만원만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총경이 정씨와 친분관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 보여 양형에 참작 했다"면서 "수수액 3억500만원 가운데 1억원은 무죄고 2억원은 경매투자 금액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김 총경이 투자금으로 주장한 2억원이 뇌물이 아니고 빌린돈이였더라도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물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총경에게 2억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79만4000원을 별도로 추징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총경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의 경찰 후배 정모(40)씨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920만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출계약서 위조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한데다, 유관 기관에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해외로 도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8일 316호 중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총경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3억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총경은 직위해제된 상태며 4개월간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중이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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