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민연금 연체료, 밀린 날짜만큼만 내세요
김성모 기자 2016. 6. 1. 03:08
이달 보험료부터 적용키로.. 기존엔 하루 늦어도 한달치 부과
오는 7월 11일까지 내야 하는 6월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부터는 밀린 날짜만큼 산정된 연체료를 내도록 부과 방식이 바뀐다. 이제까지는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뭉텅이 연체료를 내게 돼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연체료 계산 방식을 기존 월 단위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로 따지는 '일할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6월분부터 연체료 부과 방식이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
예컨대 건강보험료를 10만원 미납한 사람은 예전엔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체납 보험료의 3%)인 3000원을 더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하루씩 따져 체납 보험료의 0.1%인 100원씩만 더해진다는 얘기다.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씩 연체금이 부과되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만 가산된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험료는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현행 연체료 부과 방식이 유지된다. 이는 관련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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