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70억 추징보전

성도현 기자 2016. 5. 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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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재판부 등에 로비해 주겠다며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에게 법원이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 7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판사는 검찰이 낸 최 변호사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토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재판 도중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5일 최 변호사가 불법변론 활동을 통해 얻은 100억원 가운데 70억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게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을 약속하고 50억원을 받았는데 보석이 기각돼 30억원은 돌려줬다고 보고 70억원만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첫 사법처리 대상자다.

최 변호사 사건은 원래 단독재판부에 한 차례 배당됐다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재배당됐으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유리한 재판부 배당과 보석석방 등을 내세워 정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또 보석·집행유예를 위해 법원에 청탁해 주겠다며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씨(40)에게서 지난해 6~9월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빼돌려 세금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도 계속 조사중이다. 또 최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에 실제 로비를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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