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학비리,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징역9년 확정

조원일 2016. 5.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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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교비를 포함해 1,000억원대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홍하(78)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전남 광양시 등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한 건설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교비 등을 개인재산으로 생각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재정이 바닥나면 이를 동원했다”며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처벌받지 않자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고령이고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해 중상을 당한 점,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8월 광주교도소 치료감방에서 머물던 중 함께 있던 다른 재소자 박모(49)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와 턱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박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씨와 언쟁을 벌이다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사건 후 이씨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수감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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