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톡톡]염색 52만원..장애인 상대 바가지 미용실

(서울=뉴스1) 손인호 인턴기자 = 충북 충주의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주경찰서와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를 앓는 이모씨(35·여)는 지난 26일 집 부근에 있는 충주시 연수동 A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했다.
이 미용실을 자주 이용했던 이씨는 예전처럼 10만원 선에서 염색을 해달라고 했다.
미용실 원장은 염색하면서 "오늘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씨는 "정확한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염색이 끝나고 이씨가 비용을 내기 위해 카드를 꺼내자 그제야 원장은 "오늘 머리 값은 52만원"이라며 카드를 낚아채 결제했다.
이씨는 "52만원은 한 달 생활비다. 머리 값으로 생활비를 다 쓰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30분을 매달려 비용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소연했지만, 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이씨는 경찰과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미용실로 출동하여 중재한 결과, 원장은 이씨에게 32만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으나 끝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의 머리 상태를 확인한 장애인단체는 "두피까지 염색이 되는 등 염색 상태가 좋지 않고 머릿결도 많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미용실 원장은 "비싼 약품을 써서 커트, 염색, 코팅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했다"며 "손해 보는 셈치고 조금만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최소한 2∼3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 지적 장애인 여성의 경우 "커피 마시러 놀러 와라"는 원장 얘기를 듣고 방문했다 커트비로 10만원을 지급했고, 다른 지적 장애인도 머리 손질과 염색에 40만원이나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미용실이 있는 아파트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문제의 미용실은 서비스 가격표도 붙여놓지 않고 장애인을 상대로 요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꾼은 장애인 상대로 어처구니없는 요금을 요구한 미용실 원장을 맹비난했다.
누리꾼 'tlrj**** '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적게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를 이용하려 했다"며 씁쓸해했다.
누리꾼 'can7****'은 "연예인 염색도 그 정도는 안 하겠다"며 문제의 미용실에서 요구한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었다.
누리꾼 '4862****'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나"고 분개했다.
누리꾼 'dusm****'은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벌다니 정말 못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는 사회가 되길 바랐다.
new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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