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NO" '알바생 권리회복' 팔 걷었다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권리 회복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권리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발대식을 마치고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만성적인 청년 취업난으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전체 청년임금 근로자의 14.2%에 달하는 89만명으로 이 중 26.5%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23.3%에 달했다. 13.6%는 정해진 임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은 매우 낮아 82.5%의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00명의 청년 지킴이들을 통해 사업장 실태조사, 상담, 권리찾기 캠페인 등을 벌인다. 사업장 실태조사는 영세사업장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당한 부당한 노동행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또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을 주선하는 등 권리 구제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한다. 권리 지킴이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이달 초 44명을 선발했다. 시는 하반기에 56명을 추가 선발해 올해 중 인원을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한다. 근로기준법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청년들이 없도록 ‘맞춤형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서빙과 매장 관리·판매 등 고객응대 업종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심리적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을 연내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모바일 노무 상담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가 2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서울시 일자리카페’의 1호점이 이날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정보, 진로상담, 면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민간 취업포털과 취업지원기관 등이 협업해 최신 일자리 정보를 통합해 구직자에게 제공한다. 스터디룸, 세미나룸, 스페이스룸 등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전문 상담사가 방문해 취업·진로상담과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을 해주고, 기업 인사담당자 특강, 전문경영인과의 대화 등 멘토링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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