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2인 1조 작업 규정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용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를 놓고 서울메트로는 직원의 개인과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따져봤더니 당시 인력으로는 도저히 2인 1조 원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가 맺은 계약서엔 '장애 발생 1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주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재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용역업체 직원들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의역에서 고장 신고가 들어온 건 28일 오후 4시 58분.
숨진 김 씨가 역에 도착한 건 '1시간'까지 6분 남은, 5시 52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5시 20분쯤 을지로4가역에서 또 다른 고장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인 1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가장 가까운 경복궁역에 있던 다른 직원이 구의역에 와서 김 씨와 함께 정비를 마치고 을지로4가역으로 가야 하는데, 최소 이동 시간만 5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2인 1조' 원칙을 지키면 구의역과 을지로4가역 모두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었고, 결국 김 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김 씨 어머니]
"출동이 떨어지면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메트로 쪽에서 짜증을 낸대요, 전화해서."
5명이 49개 역사를 맡아 관리하면서 1시간 안에 도착해 2인 1조 정비를 하는 건, 사실상 지킬 수 없는 규정이었던 셈입니다.
[용역업체]
"도시철도(공사) 같은 데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거 신경 안 써요. 천천히 둘이 가요. 용역회사는 그게 안 돼요."
'1시간 도착시간'을 지키느라 공구 가방에 늘 컵라면을 싸가지고 다녔다는 김 씨.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매뉴얼이 아닌 시스템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에는 19살 김 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곽동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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