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구치소에서 말벗 해주는 '집사 변호사' 8명 징계개시 청구

2016. 5. 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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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된 상태로 장시간·다수 접견..선임계 낸 변호사도 조사 방침
대한변호사협회

선임 안된 상태로 장시간·다수 접견…선임계 낸 변호사도 조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소위 '집사 변호사' 8명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사 변호사란 기업가 등 재력이 있는 수용자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말벗이 돼주는 변호사를 일컫는다. 일반인과 달리 횟수나 시간 제약 없이 구치소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접견권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변협은 지난해 7월 정식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의뢰인을 접견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를 접견한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서울구치소에서 통보받아 그동안 조사해 왔다.

변협은 일부 변호사의 경우 소속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해 지시를 내린 대표를 포함해 모두 13명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에 징계개시를 청구한 사람은 이 중 8명이고, 나머지 5명은 추가 조사 후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감시설보다 편하고 쾌적한 접견실에서 편의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 측은 "집사 변호사의 활동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징계개시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정식 선임계를 내고 접견권을 남용하는 변호사 명단도 넘겨받아 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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