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 영업' 가능해진다
KBS 2016. 5. 30. 13:35
올 하반기부터는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푸드트럭들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시간별, 횟수별로 내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1~5년 동안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어서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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