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코리아연대 간부들 2심도 실형

2016. 5.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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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동조하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인정
경찰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있는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북한 동조하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진보 성향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재정 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 등은 코리아연대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단체의 운영과 조직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의 연대 형식으로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코리아연대의 기관지인 'THE FRONT'를 발행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다른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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