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묻지마 폭행' 범행동기, 생활고·정신질환 가능성 수사

손재호 2016. 5.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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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 마 폭행 사건.

왜 이런 범행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경찰이 주변 탐문을 통해 범행 동기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재호 기자!

아직도 '묻지 마 폭행' 가해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까?

[기자]
피의자 52살 김 모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로 계속해서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만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오늘 오전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받고 있는데요.

횡설수설하던 어제와 달리 비교적 명확하게 질문에 답하고 있지만 '왜 그랬냐?'는 질문으로 넘어가면 딴청을 부리거나 입을 닫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 경찰이 김 씨는 주거지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확인한 것은 김 씨는 정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3년에서 2011년 사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전체 입원 기간은 4년 가까이 됩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매월 입원 보조비와 생계지원비로 48만 원을 받았었는데 지난해 4월 지원금액이 1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 씨가 장애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아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주거지원비만 나오게 된 겁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이맘때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주민센터 확인결과 지난해 4월과 5월, 6월에는 김 씨가 11만 원을 수령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상 결혼한 적이 없고 형제들과 왕래도 적었습니다.

지난해 4월 무렵까지는 누나가 일부 금전적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끊어지면서 혼자 사는 김 씨는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린 점과 정신 병력 등이 이번 '묻지 마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손재호[jhs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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