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강제추행한 취업컨설턴트, 1심서 집행유예
한정수 기자 2016. 5. 24. 13:47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취업 관련 강의를 들으러 온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취업컨설턴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4일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업 컨설팅 등을 명분으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학생과 술을 마신 뒤 성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다소 약한점,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취업멘토링 모임을 한 후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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