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장기요양 4급까지 보장 '장기간병공제' 선봬
유은정 2016. 5. 24. 09:44
신협중앙회는 장기요양 4급까지 보장하는 '신협장기간병공제'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협장기간병공제' 간병보험은 기존의 간병보험 상품과 달리 고보장, 고환급률, 최저 보험료, 비갱신형 등의 조건을 내세워 타사 상품 대비 경쟁력을 확보했다.
다른 보험사의 간병보험은 손해율·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주계약 구성을 1~2급으로 한정하거나 장기요양진단비와 연관 없는 '중증치매'만을 주계약으로 구성했지만, '신협장기간병공제'는 주계약 안에서 장기요양등급 1급부터 4급까지 간병 자금을 연금(50회 확정지급) 또는 일시금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1~4급) 판정을 받으면 납입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40세 남자가 주계약 가입 금액 1000만원(100세 만기 20년납) 가입 시 월 납입공제료는 4만2000원으로, △1급 판정 시 5000만원 △2급 판정 시 3000만원 △3~4급 판정 시 1000만원의 간병자금을 보장한다.
정진목 신협중앙회 영업지원팀장은 "신협 간병상품의 최대 장점은 강제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가입담보가 없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며 "적용이율 연 3.25%로 해지환급률 경쟁력 역시 높아 간병 자금 이외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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