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임각수(사진)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그 만남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