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괴산군수, 항소심서 징역 5년

2016. 5. 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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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원심 깨고 법정구속관내 외식업체서 1억 받아아들 취업청탁은 무죄 선고

수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임각수(사진)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그 만남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수감된 임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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