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측 "런엔터, 신은경에 공정하게 출연료 정산"
[MBN스타 금빛나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런엔터테인먼트(이하 런엔터)와 배우 신은경 사이에 불거진 정산금 분배 분쟁과 관련된 연매협의 입장을 밝혔다.
상벌위 관계자는 23일 오후 MBN스타에 “지난주 수요일 런엔터와 신은경의 정산금 분쟁과 관련해 이뤄진 조사 결과를 각 분쟁 당사자들에게 고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런엔터의 고송아 대표는 신은경의 출연료 정산 분쟁과 관련해 연매협의 특별기구 상벌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상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협회 회원사(런엔터)가 배우에게 정산금 배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는 만큼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런엔터의 조정 신청을 받은 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런엔터와 신은경, 양측에 출연료 정산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신은경과 신은경의 대리인을 통해 수차례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할 수 없으니 출석을 부탁한다’는 요청했음에도 답이 없었다. 결국 런엔터가 제시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4개월 동안 정산을 한 업무내역을 면밀하게 검토 및 조사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저희 기준이 아닌 보편적으로 통하는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런엔터가 신은경에게 정상적으로 출연료를 정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배는 정확히 이뤄졌다”며 “현재 런엔터와 신은경이 민,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연매협은 법적 소송과 별도로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11월 런엔터는 소속배우로 있을 당시 런엔터 측에서 최저인금만 지불해 줬다”는 신은경의 주장과 관련해, 신은경이 소속사에 진 채무 2억4000여만 원의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과 더불어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사소송도 추가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신은경 측 역시 “런엔터의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소송의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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